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통해 인식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