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 소유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는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을 때로 한정됩니다. 이는 연락 두절된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더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동차 관련 재산을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