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고, 사고 원인 분석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사고기록장치만으로 급발진 사고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러한 영상 정보는 급발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더 명확하고 빠르게 규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