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보다 더 유연한 분쟁해결 방안 제공: 기존에는 자동차 구매 후 발생한 반복적인 하자 문제에 대해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중재 외에도 조정 절차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자동차 구매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2. 신속한 문제 해결 촉진: 기존 법률 하에서는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새로운 조정 절차는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 권익보호 강화: 개정안의 조정 절차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것 이외의 접근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구매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분쟁 해결 시 자동차 구매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 과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만들어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