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이전 안내 의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속 이전에 대한 안내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합니다.
2. 안내 대상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이름)에게 안내가 되었으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상속인(유족)에게 안내가 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처벌 근거 유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근거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상속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