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차량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되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2. 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은 전체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치를 초과하는 '전손 침수차량'의 경우에만 폐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부분적인 손상이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 미가입 차량의 경우 폐차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여 침수차량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침수차를 포함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들이 제대로 된 수리와 검사를 거쳐 유통되게 함으로써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허점을 보완하고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