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2.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품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전기자동차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배터리 제조사 등록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