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번호판 봉인의 탈착을 허용합니다.
2. 번호판 봉인에 대한 신청 및 발급은 자동차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봉인의 신청, 장착, 사후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국토부령에 따라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번호판 탈착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번호판 봉인을 일시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봉인에 대한 신청과 발급은 자동차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행정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