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부품 중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의 명칭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여 부품의 이미지와 인식을 개선합니다.
2. 신부품의 정의를 확장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대체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이런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품질이 인증된 부품을 신부품과 동일한 범주로 인식하여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대체부품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정비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