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동차의 통신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합니다.
2.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관련 업체들은 자동차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구축하고 인증 받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3. 인증받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당할 수 있으며,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제작자들은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그 내용과 방법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설치, 삭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신 기술이 속속 도입되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사이버공격 및 소프트웨어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가 더욱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고도화된 자동차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