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에 대해서만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무상수리 대상 차량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무상수리 정보의 수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상수리 정보의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의 경우 알림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무상수리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