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포함:
현행 자동차 안전성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항목을 추가합니다.
2. 법률 규정 강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법률로 규정하여 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국민 불안 해소: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점점 보급이 증가하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