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 확대:
- 기존: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만 기재.
- 변경: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기재.
2.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3. 전기차 안전성 강화:
-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통해 전기차 화재 원인 분석 및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에 도움.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