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자 발생 시에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청 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환 또는 환불 관련 분쟁을 더욱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자 발생 시에만 가능하던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