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그 정비업자의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계에도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비업계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부당한 보험사기로부터 보호하며, 공정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