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던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등록 주체 변경: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자동차 등록 업무의 주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동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