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룬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서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룬자동차에도 이전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 관리 조항을 적용시킵니다.
3. 이룬자동차 운전자들이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룬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서 소음방지장치를 보호하고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동차 운전자들은 건전한 교통환경을 유지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