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의 하자 추정 기간이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로 설정된 것을 1년으로 연장하며,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 인도 시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합니다.
2.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리몬 법에서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3. 교환 및 환불 중재 신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량 인도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도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하자 추정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제작자 및 관련 업체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