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확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업소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전기차를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모든 지자체가 최소한의 수량의 정비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지원: 전기자동차 정비업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업소 설치 비용 및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전기차 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규제 완화, 차량 등록 시 충전 장치 설치 여부 등록 필요 여부의 규정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 확대와 관련된 지원책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