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의 거짓ㆍ과장광고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57조제3항제2호 신설).
2.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 조항을 적용(안 제69조의4 신설).
3. 중고자동차의 매매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 위반업체 명단을 활용한 협약체결 및 운영 등을 도입하고 활용(안 제69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를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거짓ㆍ과장광고를 세분화하여 금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 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시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