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를 팔 때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 가격 조사와 산정 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광고 시, 매매업자는 차량의 과거 이력, 판매자 정보, 차량의 상태 점검 결과(구조, 장치, 침수 여부 등)와 중고차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광고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또는 미끼 매물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 정보가 더 투명하게 제공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교통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