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횟수에 따라,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기간을 달리하여 2회는 6개월, 3회는 1년, 4회는 2년, 5회 이상은 4년 동안 특수번호판을 부착토록 규정함.
2. 해당 특수번호판은 운전자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임을 사회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임.
3.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재범을 줄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를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