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자는 차량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비시설과 정비 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3. 이 법안은 자동차 사후관리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가 충분한 정비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결함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