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 사고 원인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작사 간의 입장 차이.
2. 문제 주요 원인:
-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
3. 개정안 주요 내용:
-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를 자동차 제조 · 판매자에게 의무화.
- 보조 및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 비용 지원 가능.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고, 관련 기술 개발과 장치 보급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