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페달 오조작이나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서울시청 앞 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러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는 일본과 UN의 규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함으로써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가속을 방지하고, 자동차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