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률안에서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 모두에게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합니다.
2.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소화기 설치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