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정의 강화: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2. 과도한 일감 분배 문제 해결: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나 고객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로 인해 특정 정비업체에 과도한 일감이 몰리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즉,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정 수리 작업(소모품 교환, 판금, 도장 작업 등)에 대해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상생 협력 강화: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중소 정비업체로 일감을 나누도록 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중소 정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의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기업과 중소 정비업체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