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 이를 차량 외부에 부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에 부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을 위한 번호판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임시운행 번호판만 붙이면 되며, 임시운행 기간이 끝나면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경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