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광고할 때, 광고자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차량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중고차 광고를 게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허위 광고를 필터링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