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봉인하는 기존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배달용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