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승용자동차에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합자동차 이용을 위해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용자동차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이 장치를 승차정원이 큰 승합자동차에도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