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선거용 자동차에 대해 구조와 장치의 일부 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도 승인이나 관리ㆍ감독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34조제4항 신설).
2. 선거용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변경 등의 요건에 따른 승인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게끔 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중에서도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운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이 방지되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