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와 매매 종사원이 중고차 판매나 매매 알선 시, 그 차량이 물에 잠긴 이력이 있는 "침수차"인 경우 반드시 차량 구매인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침수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침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을 폐차 요청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올립니다.
4.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포함해 점검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일부러 누락시킨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러한 차량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