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2.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자적 수단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가입 차량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이를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예방과 행정처분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이 보장되고, 행정사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