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 강화: 중고차 매매업이 대규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와 차량의 침수사실 등을 숨기는 등의 품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
2. 사고나 침수 정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자동차의 중요한 정보인 사고 이력이나 침수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없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강화: 소비자가 사고나 침수 등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의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량 정보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