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접수되어야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신청하는 사람의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된 내용을 명확하게 접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해서도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장의 폐쇄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련된 신고와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함이며,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