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수 등의 사고로 인해 크게 손상된 차량(침수차)을 소유한 차주는 반드시 30일 내에 해당 차량을 폐차 처리해야 합니다.
2. 차주가 이러한 침수차를 폐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여, 소비자들이 이런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침수차의 폐차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받게 되는 처벌을 무겁게 하여 침수차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줄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