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구동축전지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터리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배터리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됩니다.
2. 사용후 배터리를 구동축전지로 재제작하고자 할 때는 관련 등록을 해야 하며,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통 전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제작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제조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배터리 사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