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차에 대하여도 내연기관 이륜차처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 현재는 오직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전기이륜차도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2. 전기이륜차 정기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초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사회적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 대응: 전기이륜차의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기검사 도입을 통해 이런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이륜차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들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도 내연기관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