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5항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2. 중고차 허위매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벌칙을 강화합니다.
3.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고차 허위매물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허위매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거래 시 자신의 권리 보호를 받고 안전한 중고차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