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검사 역량평가와 컨설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품질을 관리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검사소에 대해서는 지도 상담,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자동차검사 역량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검사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실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자동차 검사의 품질과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로 위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법적 조치와 지원을 통해 민간 검사소가 높은 수준의 검사를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