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 시 사고 당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제어장치 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자동차제작자 등은 사용자의 요청에 응해 사고 당시의 자동차 주요장치의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제어장치를 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에게 사고 당시의 자동차 주요장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에게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