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주행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안 제49조제1항).
2. 이전에 제안된 법안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앞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지만, 주행 안정성과 보행자와의 충돌 시 부상 위험을 우려하여 의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앞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되, 주행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고,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받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주행 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