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들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가 차 안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판매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