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중고차를 취득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었으나, 일부 업자가 이를 악용해 리스 차량 등 매매용이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허위 등록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법안에서는 매매용이 아닌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허위로 등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세행위를 억제하고법적 허점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에서의 과세 정의를 강화하여 더욱 공평하고 투명한 매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준수하는 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세수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정부의 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