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 및 상태 점검 추가: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 적용: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안전성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3. 운전자에게 배터리 점검 결과 공개: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배터리 상태 및 성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자동차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