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2. 조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표준계약서 작성 지원, 납품가 연동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납품대금 갈등 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상생협력을 잘 이행하는 위탁기업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조정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의 합리적 조정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