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확대: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상생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설치와 역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협력방안 마련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 분쟁이나 수급 분쟁과 같은 개별 분쟁에 대해 중개 및 조정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범부처적 조정 및 협의 강화: 상생조정위원회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부처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절한 처리 및 협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업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