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리: 수탁·위탁거래의 대상인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이해하기 쉽게 묶어 "제조등"이라는 약칭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2. 조정 요청 조사 근거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분쟁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 필요한 조사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분쟁 조정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원회 구성 확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최대 30명까지 늘리고,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건설 및 공사 관련 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4. 법 인용 조문 정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안의 인용 조문을 정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탁 및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사 및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조정 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촉진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