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상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각각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됩니다.
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주로 공무원이 위원장이고, 사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의회는 판사,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수탁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